방송사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ESG 경영 우수 성과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으나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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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ESG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 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