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 필수 지정기준 충족률 89.2%…최종치료제공률 89.6%

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A등급 125개 기관에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

헬스케어입력 :2022/12/28 17:33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408개(2022.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A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10%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가 가산된다. B등급은 가산 및 감산이 없고, C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10%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가 감산된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22년 주요 평가에 따르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 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5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