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이 한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및 면제 폭, 시행시기 등은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28일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수수료를 1월 2일부터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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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