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지난해(㎥당 18㎍)의 30% 수준인 12㎍/㎥을 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했다.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2021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감이 부족했던 농업·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과 세탁소 등 생활 주변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전략에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평가방법 표준화, 2024년 오존 세부 관리 대책 마련,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2곳 이상 확충 등이 담겼다.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전략에는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 할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등 추진 방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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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전략을 위해서는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026년 지원 완료, 2030년까지 운행제한지역 6대 특·광역시로 확대, 농업·건설기계 친환경화 등도 추진된다.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에 담긴다. 환경부는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