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도에서 독점 행위로 과징금 1억6천200만 달러(약 2천80억원)을 부과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다고 과징금 1억6천2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당시 인도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앱 개발자와 부가 서비스 요금 세부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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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사용량은 약 6억대이며, 이 중 97%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다.
구글은 판결 불복을 밝히며 "(시정 조치를 따르면) 안드로이드의 보안 기능을 신뢰하는 인도 사용자와 기업에게 큰 차질을 빚고, 장기적으로 구글이 스마트폰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