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새 채용 기준 마련

과학입력 :2022/12/22 13:33

국가 출연연구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 추천서 등을 채용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 폐지 방침에 맞춰 소관 29개 연국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구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심사나 면접 등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구기관은 각자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지원자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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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하고자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