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20년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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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행정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은 덩그러니 서울 한복판에 있어 정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