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19일 최종 채택돼 발효됐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영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지난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양국 담당부처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영국 DCMS는 총 20여 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채택합의 발표 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했고, 영국 의회에서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이다.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의 기반이 마련돼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내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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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작년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한-영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영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