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에 법적대응...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

공정위의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법인 고발에 반발

인터넷입력 :2022/12/15 15:46    수정: 2022/12/16 08:33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법인 고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금융 회사로 해석해 제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제도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공정위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도 "우리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케이큐브홀딩스에 따르면, 회사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관계기관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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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는 "공정위는 2020년와 지난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면서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