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관련기사
- 조승래 의원 "게임 창작자에 대한 문화예술기금 지원 위한 준비"2022.12.09
-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2.12.08
- 조승래 의원,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발의2022.11.27
- IDC·카카오·네이버 재난관리 포함 법안 발의됐다2022.10.17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돼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해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