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12월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 및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반영 ▲영유아 조산아 조정연령 적용방법 및 구강검진 검사방법 개정,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구체적 명시 ▲구강검진제도 개선에 따른 판정기준 개정 및 귓속말 검사 만나이 표현 삭제(전년도 개정 미반영 사항 반영)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기준 개선에 따른 개정 ▲일반 구강검진 개선에 따른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개정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표 자구 수정 등이 반영됐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관련해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추가 ▲골밀도검사 수치를 기재함으로써 진료 시 중복검사 방지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통보 시 음주관련 요인에 대해 수검자가 현재 상태와 목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동일하게 문구 수정 ▲흡연처방으로 국가 및 지자체,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구 추가 ▲임신 37주미만의 조산아 조정연령에 따른 성장곡선 반영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문구 추가됐다.
이 중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구직자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될 경우 긍정적으로 기대되지만, 의무가 아닌 안내 수준이어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현재처럼 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강제력은 없다”라며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채용건강검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문구 추가는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고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하는 항목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해 수검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구 수정 등이 반영됐다.
한편 해당 법안이 공고된 개시판에는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동일날짜 같은 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경우 구강결과지에 대해 직접 교부 제외, 15일내 결과지 제공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구강결과지는 당일 직접 배부되고 일반검진 결과지는 15일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현 상황에 따라 수검자들의 민원이 많습니다’라는 의견이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