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
OECD 사무국은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이번에 발효하는 한국 혁신성과 4건이 모범 사례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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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컨설팅)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영기 실장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