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취소 청문...'상당한 이유' 나올까

기존 행정처분 결론지을 듯...청문 후 주파수 정책방향 발표에 집중

방송/통신입력 :2022/12/05 14:37    수정: 2022/12/05 1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취소와 이용기간 단축이란 행정처분 방침을 세운 가운데 5일 처분 대상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상으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이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에 일부 반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이통 3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는 주파수 할당취소,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했다. 

이같은 방침은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통신 3사가 1만5천 장치의 28GHz 네트워크 투자라는 주파수 할당조건을 지키지 못한 점과 이행점검 과정에서도 추가 투자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때문에 처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약속된 투자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많지만, 청문 주재자가 인정할 상당한 이유에는 이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파수 할당취소 대상인 회사들은 28GHz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사업모델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향후 주파수 할당 배제 방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파수 할당취소는 면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정부 조건을 채워야만 하는 SK텔레콤 역시 추가적으로 협의 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의 고민은 청문 절차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 이후 정부가 최종 행정처분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향후 주파수 할당 방침과 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발표 내용에 따라 통신사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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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두 회사의 28㎓ 주파수 대역 중 하나를 기존 통신사 외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실제 신규 사업자의 지원 확대 방침이 기존 사업자의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28㎓ 대역 할당에서 배제된 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이미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약속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