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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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