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급증하며 면세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면세점의 대표 품목인 담배의 경우 소비자를 끌기 위한 화려한 포장과 기획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입 첫해인 2020년 흡연율은 감소했다. 반면 담배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흡연자의 담배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담배 판매도 증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담배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 20년 위반건수가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사업법 상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담배제조사도 기존 흡연자의 담배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의 금연정책을 비웃듯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마케팅은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금연정책의 고생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최근 찾은 한 면세점에 담배판매 쪽에는 멀리서도 시선을 끄는 포장의 담배들이 진열돼 있었다. 각 개별 담뱃갑에는 경고그림(문구)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돼 있지만 한 보루씩 면세점 특성상 경고그림과 문구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판’ ‘면세전용’ 등 구매를 자극하는 이벤트 문구도 진열대에 표시돼 있었다. 일례로 KT&G의 경우 ‘다섯가지 제품을 한 보루에’ ‘면세전용 5 in 1 버라이어티팩’이라며 특별한정판 제품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피워볼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좋아 보인다”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말처럼 이러한 특별구성 제품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판매에서도 사용하는 마케팅의 한 유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면세점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담뱃갑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라며 “(여러 제품) 묶어서 포장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 제조사의 마케팅은 아니겠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반하는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다. OTT 콘텐츠는 방송법이 아니니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OTT 드라마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일반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흡연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송출됐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이 자연스럽게 묘사됐고, 흡연 장면의 노출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드라마의 경우 성인 교사가 학생에게 담배를 권유하거나, 학생의 담배를 빌려 흡연하는 장면이 포함되기도 했다. 다른 15세 이상 관람 영화에서는 114분의 상영시간 중 음주‧흡연 장면이 30분 이상 노출돼 음주‧흡연을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따라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규제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고자 경고문구(그림) 도입, 광고규제, 금연 캠페인 등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금연광고 캠페인을 20년간 진행했고, 청소년 흡연예방캠페인 ‘노담’ ‘노담멤버스’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금연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