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을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2년 만에 재추진된다. 앞서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란 이유로 반발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총 5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은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 관련 사항이 추가됐다. 현행법에서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대상이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박선숙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일부 인터넷 기업이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연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 고발2022.10.24
- 최태원 SK 회장, 과방위 국감 뒤늦게 출석2022.10.24
- 민주당 압수수색에 과방위 국감 시작 15분만에 정회2022.10.24
- 과방위, 24일 국감서 ‘카톡 장애’ 집중 질타 전망2022.10.21
과방위는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 법안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