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공정거래 환경 구축 초점

금융위 소관 명시…스테이블코인·상장 등 규정은 국제기구 논의 참고 예정

컴퓨팅입력 :2022/11/02 13:44    수정: 2022/11/02 13:57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위법 시 처벌 규정을 담은 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용자 투자금 안전 관리 의무화…금융위에 감독 권한 부여

해당 법안 5조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일정 비중은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도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측면에선 사업자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며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뒀다.

국회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관련해 알게 된 사람이나 법인,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 행위와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등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잘못된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의 처분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과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행위로 수익 50억 넘기면 5년 징역…상장·공시 규정은 내년에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추징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해당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와 보관, 이상거래 조치, 조사기관 요청 거부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디지털 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안은 내년 중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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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평가·분석하고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평가업과 자문업, 공시업에 대한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에 대한 통합 시세 및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 해킹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