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방송에서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이라고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1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지난 7월 ‘청수식품 제주 순메밀면’ 판매 방송 ▲NS홈쇼핑의 8월 손질오징어 ▲KT알파쇼핑 7월‘ 에드워드권 뼈없는 갈비탕’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 방송들은 모두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현대홈쇼핑은 순메밀면 판매 방송에서, 해당 제품 비빔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원산지는 중국산임에도 전면 자막과 성우 멘트를 통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매콤한 비빔장’이라고 소개했다.
NS홈쇼핑은 판매한 손질오징어가 해외 수역에서 어획된 원양산임에도, “국내산을 이 가격에” 같은 쇼호스트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다. KT알파쇼핑은 판매한 갈비탕에 사용된 소갈비가 미국산, 호주산이나 “국내산 소갈비를 사용해서”, “국내산 소갈비” 등 게스트 멘트를 송출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원산지 등 표시) 제 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성옥, 허연회, 정민영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모두 해당 방송에 의견진술을 제시했다.
특히 윤성옥 위원은 “원산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며 “원산지 위반은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정정 고지를 했더라도, 마지막 한 줄 고지로 감안해준다면 악용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CJ온스타일의 ‘미세스문 목화솜 풍기인견 침구세트’, 쇼핑엔티의 ‘유니케어 바나나 클리너’는 모두 행정지도 ‘권고’로 의결됐다.
CJ온스타일은 무이자 10개월 혜택을 온라인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면서도 ‘방송에서만’이라는 자막과 패널을 표시했고, 쇼핑엔티는 발수코팅제 시연 장면에서 일반적인 사용 조건을 따르지 않아 충분히 건조하지 않아도 발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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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CJ온스타일과 쇼핑엔티의 해당 방송이 각각 ▲규정 제15호(한정판매 판매조건) 제 2항, 규정 제35조(실연,실험,조사)제1항 ▲제35조(실연,실험,조사)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CJ온스타일은 방심위원 만장일치로, 쇼핑엔티는 권고3인, 의견진술 1인으로 권고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