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 받고 검색순위 올려준 '부킹닷컴·아고다' 제재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원 과태료 부과...순위 알고리즘 수정도 해

인터넷입력 :2022/11/0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 업체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과 아고라는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붙였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했다.

두 플랫폼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 점수를 상승시켜, 광고를 구매한 업체 검색 순위를 올렸다. 또 광고 구매 관련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엄지척 아이콘과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은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노출도 상승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두 플랫폼은) 이와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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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자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