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돼 평택 캠퍼스와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린룸 개수도 각각 12개와 9개에서 18개와 12개로 늘릴 수 있다. 클린룸이 늘어나면 9천여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 등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도 일일이 심의 절차가 요구돼 개발행위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이 단축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건축물 연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해 허가를 다시 받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미한 변경 기준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측량오차의 반영 ▲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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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