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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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