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하면 1차 과태료로 6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해안·섬지역 야영장 운영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이나 야영·음주 등 불법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했다.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은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하수도·배수로·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과 주민 혼선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도 10년간 섬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관련기사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자 모집2022.06.20
- 국립공원공단,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실시2022.09.19
- 추석맞이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2022.09.09
- 국립공원공단, IoT·5G 집약 ‘기후변화 대응 연구거점’ 구축2022.05.12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