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노선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 및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발표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 에너지 등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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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KISA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업계의 요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