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은 데 대해 중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집단소송제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 독점 문제’ 긴급 좌담회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사례와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했다.
"카카오 개인택시 기사, 매출 10% 이상 감소"
카카오톡과 연계한 커머스, 택시, 증권 등 대부분 서비스가 마비돼 중소상공인 등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에 따르면 강원 동해에서 카카오톡 채널 광고·주문을 통해 농수산 사업을 영위하는 판매자는 주문량 80% 가량을, 카카오 라이브커머스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역시 스튜디오와 장비 대여료만 지불하는 등 각각 손해를 봤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정부, 국회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기업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고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플랫폼 업계가 외형 확장에만 무게를 둬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계열사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 재난 장애 대응 등 원점에서부터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앱 접속이 불가능해, 배회 운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소개됐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 이상 감소했고, 아예 운행을 못 한 경우도 있다"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초과 근무했다"고 토로했다.
내수 플랫폼 시장 환경, 과연 정상적인지 살펴봐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 연동이 가능한 ‘락인효과(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현상)’와 이에 따른 카카오의 시장 독점 체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대표는 “소수 빅테크에 의존하는 현 국내 플랫폼 시장 환경이 과연 정상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외려 지배력을 견고히 해 시장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더 나은 서비스 출연을 막는 등 경제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도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기간의 민간 서비스 활용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연계정보(CI)를 쓰면 카카오톡 같은 특정 앱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한 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양이 방대해져 이번 사태와 같은 범국민적인 서비스 마비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끼리 데이터 상호호환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오 대표는 부연했다. 그는 “카카오를 탈출하려면, 여기에 축적한 활동 데이터와 거래내역 등 이전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미국, 유럽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처럼 기술적 장치를 만들어 경쟁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손실 일일이 추정?…집단소송제 必"
소비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법 제정 필요성도 대두됐다. 집단소송제란 특정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때 동일한 사안의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 신고 없이, 판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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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영업손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 과실로 인한 손실 충당에 대한 보상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손실 추정액을 입증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 집단·단체소송 사례를 보면 통계, 표본적 감정을 통한 입증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결국 입증이 어려워 소액의 위자료 청구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