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중소·벤처기업 대상 규제 개선책이 나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제안한 11개 분야 229개 개선 과제 중 당장 개선한 것 24개를 선정, 발표했다. 나머지 개선 과제도 규제혁신TF와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게 중기부 각오다.
17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영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완화(기존 350W→개선 500W)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했고, 이날 중기중앙회는 11개 분야 229개 과제가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8월 18일~10월 7일까지 경제 규제혁신TF 작업반별 검토를 거쳐 229개 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등(110개)을 제외한 119개 과제를 선별, 유형별로 분류해 중점 개선 분야를 도출했다.
특히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7일까지 신(新)산업 간담회 등 ‘허들규제‘를 발굴 및 검토했고, 창업지원 수혜기업 전수조사와 신산업 간담회(7.13, 중기부 주재) 등을 통해 새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도 발굴했다.
중기부는 이들 1차 개선과제를 현장 개선 요구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3개로 분류했다. 즉 ▲인증・검사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창출 등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규제 등으로 분류, 개선에 나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안건에서는 당장 개선 가능한 과제 24개를 발표했다"면서 "특히,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가칭) 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개별 규제과제 타파에 총력을 다하였다면, 이제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해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사전적으로,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영국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2011년 4월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전면 시행해 10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11.4~‘14.3) 했고, 3년 유예 이후에는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 권장과 ‘소기업평가제도’를 도입해 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도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실제 작동에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한정해 영국과 같이 신설・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4년째(‘19~’22) 운영한 결과, 新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 단독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실증특례(2+2년), 임시허가(2+2년) 부여를 위해 서류부담이 높고 요건충족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해보인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은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 지원한다면 창업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되어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