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코리아 대표 "맞춤형 광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소비자와 기업에 효익, 피해 없어"

컴퓨팅입력 :2022/10/14 18:27    수정: 2022/10/15 19:53

메타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최근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두 회사의 대표는 맞춤형 광고가 기업과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점을 피력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메타 본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리라고 예상한다"며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몰라 추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화된 광고라는 것이 이용자에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본인과 관련 없는 광고를 보기보다 관련 있는 브랜드나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이로운 점이 있으며, 메타는 해당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로 인해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또한 "맞춤광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많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때문에 얻는 피해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사항은 잘 들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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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왔다"고 답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고 하며, 사용자는 가입 이후에도 개인정보 수집을 원치 않을 시 해제할 수 있다"며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