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폐지 청원 4만건 급증...공정성·전문성 논란

블루아카이브 등 게임물 등급 조정 권고에 이용자 분노

디지털경제입력 :2022/10/13 10:56    수정: 2022/10/13 11:07

일부 게임의 예상치 못한 등급 상향 조정 권고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의 사전 또는 사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그동안 게임물 모니터링 역량 부족 등으로 꾸준히 질타를 받고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

청원 내용은 게임위가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미국 일본 등 처럼 우리나라도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게임위 폐지 청원 동원 수가 4만 건을 돌파했다.(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이번 청원은 넥슨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블루아카이브'와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등급 조정 권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특히 넥슨 측이 게임위의 권고 안을 받아드려 블루아카이브 등급을 조정한다고 결정한 게 이번 게임위 폐지 청원에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넥슨 김용하 총괄PD는 지난 4일 개발자노트를 통해 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가능 버전과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으로 나눠 서비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게임위의 이번 등급 조정 권고는 정당한 업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게임들의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이를 모니터링한 이후 각 게임사에 등급 조정을 권고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4대 위원장.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기준으로 오랜 시간 서비스 중인 게임의 등급을 돌연 조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게임위는 게임 등급 분류 규정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제8조 선정성 기준만 보더라도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15세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청소년이용불가는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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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모호한 규정은 비게임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외부 민원에도 흔들릴 수 있다. 게임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 분류와 조정 권고는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게임위 폐지 청원은 모호한 규정과 다소 주관적 심의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위의 폐지 청원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