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트렌비·발란 수장이 최근 불거진 과다 반품비 등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과장 광고, 입점 업체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에게 과도한 반품비 부과·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입점 업체 갑질 의혹, 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관련 논란을 신문했다.
김 의원은 "명품 플랫폼의 청약 철회 거부가 문제"라며 "해외 주문 상품의 경우 과도한 반품비가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약관 규제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경훈 대표와 최형록 대표는 모두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고왕 사태 때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 할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샀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당시 발란은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기술적 오류였냐"고 질문했다.
최 대표는 "프로모션 관련해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사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네고왕 전날 입점 업체에 가격을 올리라고 발란 영업 팀장이 통보했고, 업체가 반발하자 발란이 직접 가격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면서도 "검토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이 사안은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이고 소비자 기만이다. 기술적 오류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트렌비가 공정위로부터 '명품 플랫폼 매출 1위' 과장 광고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박경훈 대표에게 지금도 트렌비가 매출 1위라고 주장하느냐며 질타했다.
박 대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볼때 명백한 1위가 맞지만, 단독 기업 하나만 봤을 땐 낮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세한 정보가 없고, 가품 판매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다. 누가 이걸 파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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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대표는 "공정위 가이드에 맞춰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키워가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