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골다공증 골절', 사회적 부담 커져

장기 치료효과 데이터 확보한 치료제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2/10/07 05:00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지난 2017년 통계청이 예상한 2026년 보다 1년여 앞당겨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다. 2025년에는 20.6%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고령자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본인이 직접 생계를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고령자의 비중이다. 해당 조사에서 65~79세 고령자 중 54.7%는 취업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34.9%로 6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 인구의 건강문제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고 있다. 동시에 고령인구의 건강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도 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의 경우 고령자의 노동능력을 크게 떨어트릴 뿐 아니라, 이후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 사회의 노동 생산성 손실의 복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골다공증 치료의 경향 및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 여부에 따른 골다공증성 압박성 골절 발생 빈도 연구’(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10여년 전인 2003년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생산성 손실의 영향을 골절 부위별(대퇴골, 척추, 손목)로 분석한 결과 노동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골절 부위 별로 6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이와 같은 노동능력의 손실로 인한 손해에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 등의 기타 경제적 손실을 더하면 부위별 골절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200~16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모두 골절 1건당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은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골다공증 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 환경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정도로 골밀도가 낮은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데 골다공증 전문가들은 수 년 전부터 낮아진 골밀도를 약물 치료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골다공증 골절을 막을 수 있어 환자들이 임상적 기준에 부합하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 치료에 대한 급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논의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은 약물치료 중 골밀도가 T-score -2.5 보다 상향될 시 즉시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있는 현행 보험급여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골밀도 T-score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투여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한 번 골다공증 진단이 되면 골다공증에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보장한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만 이러한 급여 기준 제한을 둔 것은 한 번 만성질환으로 진단되면 혈압‧혈당 등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환자의 약물 투여에 대한 보험 급여 지원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다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사례와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약물 치료 중 골밀도가 T-score  -2.5초과로 상향되어도 최소 3년 이상은 골절 예방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골다공증 치료 관련 연구들을 보면 장기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면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10여년의 장기 치료 효과를 관찰한 데이터를 통해 꾸준한 투여가 골절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