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개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다른 제도와 달리 유독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플라스틱 컵 재활용 책임은 기업과 개인 중 누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기업하고 개인이 같이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노력과 기업의 부담이 같이 가야하는데 현재는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이 제도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회용(플라스틱 보증금 제도)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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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조5천억원의 보증금이 발생한다"면서 "이걸 (국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장관도 잘못됐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