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을 일컫는 '그린워싱' 제품 중 70%가 유아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3일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가운데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건수 중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 행정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천71건 가운데 1천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천382건 중 1천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조언 등을 받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처분이 뒤따르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들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의 행정처분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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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제품 가운데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에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또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비물놀이이세트(㈜유아랑) 등 제품은 'NO Phthalate(프탈레이트)'·'무독성'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도 '무독성'을 앞세웠다 거짓과장 지적을,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인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