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매금지한 생활화학제품 7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

진성준 의원 "조치명령 위반업체 제재 강화 등 국민피해 방지할 차단·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2/10/02 12:22    수정: 2022/10/02 13:38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한 7개 생활화학제품이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환경부가 조사·발표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네이버쇼핑·쿠팡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검출돼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 ▲니그린 플라스틱 관리제와 ▲니그린 퍼포먼스 가죽 관리제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환경부가 판매금지한 플라스틱 관리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습. (진성준 의원실 제공)

또, 욕실 타일 틈새를 채우는 펜형 틈새 충진제 ▲그라우트화이트는 검출되면 안되는 알루미늄이 1㎏에 4천580㎎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버젓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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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 검출된 ▲매직 퀵디테일러와 검출돼서는 안되는 납이 1㎏에 1.4㎎ 검출돼 올해 판매금지 조치된 ▲락카 페인트스프레이(곤색)는 역시 판매 중인 상태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사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