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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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지역형 환경교육과정 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