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가운데 이에 앞서 고준위 방폐장 법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입법공청회를 28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운을 땠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재학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공론화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재고량 1만 8천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재고량이 많은 국가다"면서 "국민 한 사람당 327g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 교수는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상 규제체계가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사용후핵연료는소내저장, 중간저장, 처리, 영구처분 등으로 나눠지는데 현행 원안법에는 소내저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내 저장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규제 체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난 1984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국가 정책이 수립됐지만 2차계획이 나온 지금까지 길게 보면 약 40년간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더디게 진행 되는 정책 추진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정 교수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너무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고 근시안적 대처를 했다"면서 "두 번째로 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과 방폐장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며 "이 부분을 연계해 정교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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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차질을 빚었던 사회적 수용성 문제의 대안 마련, 연구개발, 충분한 설계 등을 법안에 명시해 빈틈 없는 특별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적되는 방폐장 건설 데이터를 고준위방사능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조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