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조 후보자 지목 "방위는 다 대학원 다녀도 되나"

병역법상 문제없다 해명에 헌재 판결 들어 위법성 따져

헬스케어입력 :2022/09/27 15:10    수정: 2022/09/27 17:01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단기사병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 석사를 다닌 것이 적법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군복무 중 석사 재학에 대한 위법 의혹을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부대장의 허락을 받았고, 병역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군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해 고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다. 헌재는 수학 행위가 복무에 영향을 미치기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위는 다 대학원 다녀도 된다는 것이냐”며 “그렇게 해명을 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또한 조규홍 후보자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11억여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1억1천500여만 원을 수령한 점,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 의원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건보료를 소득에 따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장관이 되면 본인과 같은) 사례를 찾아서 건보료를 내도록 할 것 아니냐”며 “본인은 덕을 봤지만 고쳐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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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의원은 “건보료를 미납하면 최대 5%의 연체료가 붙고, 6개월 이상 미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돈이 많으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례를 찾아내야 하고, 취약계층에는 건보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 “국민에게는 징수를 하면서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국고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