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약 2달 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실태조사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됐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를 시설해 사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임의·불법 시공 사례(8개소)가 확인됐다.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감전사고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됐으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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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