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이 차별이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노조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13일 “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각하했다.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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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관계자는 "자사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직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측은 "안전사고가 빈발한 물류업계에서 CFS 정책으로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