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에 "장관급 대화채널 등 통해 피해 최소화"

미국 내 연구·제조 우선 행정명령…자국기업 보조금 가능성은 낮게 판단

헬스케어입력 :2022/09/14 11:07    수정: 2022/09/14 13:1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미국 내 제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생명과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제조업 역량강화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기회 확대 ▲R&D 확대 ▲연방 데이터 접근 개선 ▲인력양성 ▲규제 개선 ▲바이오 안전안보 향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또 제조업 역량 관련 건강‧에너지‧농업‧산업 부분의 제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확대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미국 바이오 기술‧데이터 탈취 방지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은 원료의약품(API) 등 의약 분야의 주요 원자재를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과 중국 등 경쟁국들의 바이오산업 급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 내 연구·제조를 우선시 해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미국에서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4대 분야 공급망 검토의 일환으로 바이오 기술 관련 공급망을 본격 논의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각 분야별 세부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아 우리 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극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급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90일에서 1년간의 미국 행정부의 준비기간이 있고, 바이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8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보조금을 미국 국내 기업에만 제공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배터리 그 이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80일 기간 동안, 미국과 지금 양자협의 채널이 다 구축돼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미 장관급의 한미 공급망 및 산업대화에 바이오분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산업의 특성 등을 잘 설명하고 협력하면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