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제공 품목도 852개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의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 국제약품(28품목), 일동제약(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25품목), 한미약품(9품목)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최종윤 의원실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하며,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라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