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안정적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헬스케어입력 :2022/08/31 17: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 2종(‘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신설됐으며,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제약사, 개발사 등)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공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 후 장기간(줄기세포치료제 5년, 유전자치료제 15년, 이종이식제제 30년) 암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취지 ▲장기추적조사 지정 대상, 기간 ▲장기추적조사 계획부터 이행·평가 결과 보고까지 내용과 방법 ▲투여환자에 대한 투여 내역 등록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은 국내 제약사·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질의응답집과 가이드라인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