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일부 준정부기관이 ‘정직’ 기간에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직’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데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신토록 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정직을 받은 직원은 최근 5년간 30명으로 2021년에만 금품수수‧개인정보 관련 등으로 6명(정직기간 보수지급 총액 1억72만6천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 30명이 정직기간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은 약 5억90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15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에도 성희롱,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3명(정직기간 보수지급 총액 488만원)에게 정직 처분을 했다. 이들 15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약 4천978만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5년간 3명(2018년, 2019년)에게 정직 처분을 했고, 그 기간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857만원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4명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직장내 부당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했고, 그 기간 1천557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 기관의 ‘정직’시 보수 지급 규정도 제각각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보수규정(제14조)상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100분의 10을 감액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즉 보수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진흥원은 ‘기본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 인재원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제80조)에서는 정직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기간 중에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부처의 공공기관 대다수도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 6월9일 보수규정을 개정해 정직기간 중 보수지급은 전액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건보공단 징계처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견책 5명 ▲감봉 3명(1개월) ▲정직 2명(1개월, 3개월) 등 총 10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총 4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 2명, 감봉(1개월, 3개월) 2명 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2월 이후 한명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강등 1명 ▲해임 1명 등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