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납품대가 연동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11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 회의에서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에 세 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기업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 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도 추진한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 정착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다“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