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4주 미만 부상의 경우 300만 원까지, 6주 미만 부상 또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 8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순 봉합도 보상하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도 추가됐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상해수술비'에서는 단순 봉합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
로드킬, 국도포트홀과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운전 중 살아있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사고당 5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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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트홀 사고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만큼 지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