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콘텐츠 제작사, 문체부 장관에 "세제지원 확대 필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 OTT·콘텐츠 제작사와 간담회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2/08/03 16:33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콘텐츠 제작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OTT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 뿐만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주요 OTT 수장 및 콘텐츠 제작사 대표와 만나 콘텐츠 업계 성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종진 iHQ 총괄사장, 한세민 에이스토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 신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다"며 "기존 제작·배급·관람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도전적인 자세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K-컬쳐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는 OTT가 K-컬쳐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해야 국내 OTT와 콘텐츠 제작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며 오늘 자리가 OTT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체부 "OTT 콘텐츠 집중 육성" vs 업계 "제작비 세제지원 필요"

이날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까지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6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은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 내년에는 정책금융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드라마 자금 외에도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그동안 OTT 업계가 숙원으로 여겼던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제도다. 그동안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체등급분류제가 필요하다고 외쳐왔다. 

OTT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가 아닌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들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보다 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만큼, 투자비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는 주로 전문 제작사에 투자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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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사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을 제작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냈다. 최근 일부 OTT는 콘텐츠 제작사와 '프리바이' 형태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 프리바이 계약은 OTT가 제작사로부터 IP를 구매해 방영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글로벌 OTT와 프리바이 형태로 계약을 맺게 되면 해외로 콘텐츠를 알릴 수 있지만, 제작자는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작은 제작사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조달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프리바이 형태로 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