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스티유니타스가 낸 전속계약 위반 강사 가처분 인용

"금전적 손해 외에도 평판 저하 피해 우려”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7/29 12:53

에스티유니타스가 수험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형사법 강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강의 및 홍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설립한 회사 및 매체를 통해 경찰 채용시험, 경찰 승진시험 및 경찰 간부시험을 대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회사와 강사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서 경찰 채용시험, 경찰 승진시험 및 경찰 간부시험을 대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에스티유니타스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속 계약을 맺고 강의 서비스를 에스티유니타스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양측은 2019년에 계약 기간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으며, 에스티유니타스는 김씨를 경단기(경찰단기합격)의 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김씨는 에스티유니타스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해 3월 본인이 설립하여 본인의 이름을 내건 웹사이트를 통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에스티유니타스는 수험생에 대한 안정적인 강의 제공을 위해 김씨를 상대로 강의 및 홍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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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김 모 씨는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 강사로 상당한 유명세를 갖고 있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강의를 중단할 경우 상당한 수강생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이외에도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업계에서의 평판 저하라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당사 수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형사법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에스티유니타스는 수험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강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