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의 양대 축인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이 마지막 문턱인 유럽의회까지 통과했다.
유럽의회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시장법은 찬성 588, 반대 11, 기권 31표로 통과됐다.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찬성 539, 반대 54, 기권 30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은1년 6개월 여 만에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강력 규제…개인맞춤형 광고도 제한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 게이트키퍼들에게 ‘사전’ 경쟁 규칙을 적용한다. 반면 적용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6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EU 내 월간 이용자 4천500만 명, 연간 비즈니스 이용자 1만명 이상일 경우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거대 사업자들과 중국 알리바바 등이 주타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하드웨어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사용 강제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따라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등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사전 탑재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명시적 동의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는 것도 제한된다. 특히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맞춤형 광고는 금지된다.
유럽의회는 “좀 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시장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시장법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 웹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이 규제 대상이다.
특히 이 법은 각 사업 범주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EU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도달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특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종, 정치적 관점, 종교 등을 기반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벌금 부과한도는 연간 매출의 6%다.
■ 유럽이사회 채택 절차만 남아…구글·메타 등은 내년부터 적용 유력
유럽 의회를 통과한 두 법은 유럽이사회 공식 채택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7월, 디지털서비스법은 9월 중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뒤에는 EU 관보에 게재되며, 2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발효된 뒤 15개월 혹은 2024년 1월 중 늦은 시기부터 공식 적용된다. 하지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사업자들은 4개월 뒤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고 유럽의회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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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은 공식 발효 6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구글, 메타 같은 거대 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두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