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도입...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 심의거친 상품 10월 중 첫 선…만기 지난 상품 재예치 안돼

금융입력 :2022/07/05 15:45    수정: 2022/07/05 16:39

295조여원을 육박하는 퇴직연금에 새로운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디폴트 옵션)'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디폴트 옵션이 뭐길래

디폴트 옵션은 간단히 말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A란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왔는데 A상품의 만기가 다 됐다면, 기존에는 자동 재예치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됐지만, 디폴트 옵션으로 사전에 B상품으로 운용해달라고 지정했다면 B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것이다.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입 금융사)로부터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가 가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 지시가 없다면 디폴트 옵션을 통해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DC·IRP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대상이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디폴트 옵션 여부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 옵션 금융 상품을 결정하면 된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 의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바꿀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달라지는 점은

디폴트 옵션으로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만기가 끝나는 금융상품이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가입자들은 1년 만기 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기가 도래하면 지금까지는 자동 재예치됐으나 디폴트 옵션을 적용 시 재예치되지 않고 디폴트 옵션으로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된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 상품 운용 한도가 100%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디폴트 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펀드 상품이 포함됐는데, 이 상품으로만 100% 운용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주식 등과 같은 투자성 상품 운용 한도(위험 자산 한도)를 70%까지만 하도록 돼 있지만 디폴트 옵션서는 적립금의 100%까지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 상품 어떨까

관건은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기존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한지다. 정부가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는 취지가 방치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연 6~8%의 수익률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필요한 터라 관계기관은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디폴트 옵션의 상품을 심의하고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 ▲펀드 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며,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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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과 관련된 상품은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디폴트 옵션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게재하고, 3년에 1회 이상 디폴트 옵션을 정기 평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