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실효성 강화…'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운영

고유가 시기 악용한 담합·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디지털경제입력 :2022/07/01 06:20    수정: 2022/07/01 09:02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비상경제 장관회의'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37%(현행법상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씩 추가 경감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의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경유를 L당 3083원에 팔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조로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해 적정 가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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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유류세 37%(기존 30%) 확대 시행일에 맞춰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한다.

박 차관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국민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