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에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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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 공동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