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28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족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발족한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2기에 이어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과 규제 사례, 인공지능 행정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 이슈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법제정비 추진 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5명을 3기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6월 27일까지 1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박윤규 제 2차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8개 분과를 운영한다.
분야별 위원을 보면 법학자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문사회와 기술(8), 산업계(7), 법무법인(9), 대법원과 국회(2) 순으로 구성됐다. 3기에서 운영하는 8개 분과는 로드맵 과제 분과가 4개로 가장 많다. 이어 신규 과제 분과(2) 로드맵 보완 분과(1), 기본법제 분과(1)로 이뤄졌다. 특히,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 방안과 인공지능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 과제로 선정,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해왔다.
2020년 발족한 제1기 정비단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총 30건(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보위 등 관계부처 소관 과제)을 발굴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20년 12월)'을 마련했고, 지난해 구성한 제2기 정비단은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등 로드맵 과제 6건(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 인공지능 성년후견 제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인공지능 범죄와 제재방안 다양화, 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 방안)을 연구해 이행을 지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력 및 산업 발전과 잠재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견고히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법제정비단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법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